[뉴스토마토 최기철기자] 유병언 청해진해운 회장(전 세모그룹 회장)의 장남 대균씨(44)에 대해 'A급 지명수배'를 발령한 검찰이 대균씨의 도주 가능성으로 '밀항'을 지목한 배경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인천지검 특별수사팀(팀장 김회종 2차장검사)은 14일 대균씨에 대한 ‘A급 지명수배’와 함께 평택과 인천 등 전국 밀항루트를 면밀하게 점검하고 있다고 밝혔다.
수사팀이 대균씨 지명수배와 함께 밀항루트를 점검하고 있는 것은 해외 도주 방법이 사실상 해상도주 뿐이라는 판단에서다.
검찰은 수사 초기인 지난달 20일을 전후로 유 회장 일가 및 10여개 계열사 핵심관계자 등 40여명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했다. 검찰의 출국금지 조치로 항공기를 통한 도주로는 이미 차단됐다.
유 회장 일가가 보유한 핵심 계열사 중에 청해진해운이 있다는 것도 대균씨가 해외로 도주할 경우 선박을 이용할 것이라는 가능성에 무게를 싣고 있다.
청해진해운은 사실상 선박운항 면허가 취소된 상태기 때문에 대균씨가 청해진해운 선박을 이용할 가능성은 희박하다. 동원할 선박도 사실상 없는 상태다.
그러나 청해진해운의 해운업계 인맥을 동원할 경우 밀항시도는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1999년 2월 설립된 청해진해운은 국내 유력 해운사로 인천과 제주를 오가는 항로의 독점권을 최근까지 보유해왔다. 인천과 백령, 여수와 거문 항로에 대한 면허도 가지고 있다.
비록 청해진해운이 사실상 파산상태이긴 하지만 관련 업계 등에 대한 영향력이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동원할 인맥 역시 살아있을 가능성이 있다.
출국금지를 당한 피의자들이 주로 사용하는 해외도주로가 뱃길이라는 점도 수사팀이 밀항루트를 차단한 것과 무관하지 않다.
2012년 발생한 '저축은행 사태' 당시 김찬경 미래저축은행 회장도 수사망이 좁혀져 오자 중국으로 밀항하려다가 경기 화성 궁평항 선착장에서 체포됐다.
수사당국에 따르면, 일본과 중국 등 인접국가로 밀항하는 경우 왠만한 어선을 통해서도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분석이다.
또 전문적으로 밀항을 시켜주는 이른바 '밀항꾼'들은 보수만 맞으면 밀항자들의 신분이나 도주경로 등을 발설하지 않아 은밀한 밀항을 보장받을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김 회장도 이런 점을 이용해 도주하다가 덜미를 잡혔다.
수사팀은 현재 10여명의 체포조를 꾸려 대균씨의 뒤를 쫓고 있으며, 유 회장 일가가 보유한 선박 등을 확인 중이다.
김회종 특별수사팀장은 이날 대균씨 도주와 관련해 "도피를 돕는 사람 역시 엄중한 책임을 물어 엄벌할 것"이라고 밝혔다.
◇'A급 지명수배'된 유병언 청해진해운 회장의 장남 대균씨(사진=MBC화면 캡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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