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야쇼핑' 재건축업자 돈받은 전 세무공무원 구속기소
2014-05-20 09:50:57 2014-05-20 09:55:23
[뉴스토마토 조승희기자] 세무조사 무마 등 청탁을 댓가로 가야쇼핑부지 재건축 시행사로부터 억대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전직 세무공무원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부장 문홍성)는 가야쇼핑센터 부지 재건축 시행사업자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뇌물수수 등)로 전직 세무공무원 남모(51)씨를 구속기소했다고 20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남씨는 금천세무서에 재직하던 2009년 6월 남부중앙시장 대표 정모(구속기소)씨 측으로부터 세무 편의를 제공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5회에 걸쳐 20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남씨는 M세무법인 대표 이모(62)씨와 함께 정씨측으로부터 2011년 2~5월에 세무조사 무마 청탁 명목으로 7차례에 걸쳐 1억3000만원을, 남부중앙시장 전 대표 고모씨로부터 1500만원을 받은 혐의도 있다.
 
남씨와 이씨는 서울지방국세청의 세무조사를 받게 된 정씨에게 "세무조사가 확대될 우려가 있으니 서울지방국세청 세무조사 담당공무원에게 로비할 자금을 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정씨는 서울 관악구 신림동 가야쇼핑센터 부지에 재건축한 주상복합건물 '가야위드안' 분양과정에서 37억원대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특경가법상 횡령)로 지난 3월 구속기소됐다.
 
또 서울 구청공무원 최모(59)씨도 인허가 편의를 봐달라는 청탁과 함께 5200만원을 수수한 혐의(특가법상 뇌물)로 지난달 구속기소됐다.
 
검찰은 이와 관련해 금품을 수수한 공무원이 더 있는지 등을 조사하고 있다. 
 
(사진=뉴스토마토DB)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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