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중윤기자] 국가정보원 직원을 동원해 조직적으로 대선에 개입한 혐의로 기소된 원세훈(63) 전 국정원장의 공판에서 재판부가 수개월을 끌어온 증거능력에 대한 잠정적인 결론을 내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이범균)는 19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원 전 원장 공판에서 증거능력에 대해 개별적인 판단을 내렸다.
변호인 측은 "검찰은 트위터 증거 수집 당시 해당 재판부에서 영장을 받아야 하나 영장전담 재판부로부터 발부받았고, 수사과정이 공무상 비밀에 해당함에도 국정원장에 사전고지 없이 진행됐다"며 적법절차를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검찰이 수사과정에서 일부 절차를 위반한 것은 인정되지만 절차위반 내지 흠결이 증거능력을 부인하는 정도에 이를 정도는 아니므로 증거로 채택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법원이 사실조회 방법으로 빅데이터 업체로부터 제출받은 트위터 자료를 검찰이 증거로 채택한 것에 대해서는 "사실조회에 첨부된 CD에 대해서 수사기관의 개입이 이뤄졌다고 보기 어렵고, 변호인이 사실조회를 신청했다면 검찰도 신청할 수 있으므로 사실조회 회신에 첨부된 CD는 증거능력을 인정한다"고 판시했다.
다만, "검찰이 빅데이터 업체로부터 임의로 제출받은 트위터 정보는 개인정보보호법에 위반되므로 원칙적으로 위법증거에 해당한다"며 "다음소프트 아고라를 통해 수집된 트윗글은 증거능력이 없어 채택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검찰이 압수수색 영장에 기재된 463개의 계정을 초과한 599개의 계정에 대한 트윗글을 빅데이터 업체로부터 압수한 것은 명확한 영장주의 위반"이라며 "463개 계정을 초과한 부분에 대해서는 증거로 채택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증거능력이 없다고 판단한 증거는 일부에 해당하므로 증거능력 있는 것과 혼재돼 있다"며 검찰에 증거능력이 없는 부분을 정리할 것을 요청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증거능력이 있는 부분과 없는 부분이 불가분적으로 결합돼 분리할 수 없다면 증거전체를 채택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원 전 원장은 국정원 심리전단에 지시를 내려 인터넷 공간에서 북한과 종북세력에 대해 대처한다는 명목으로 특정 정당·정치인에 대해 지지·반대 의견을 유포하거나 선거운동에 해당하는 활동을 하도록 한 혐의로 지난해 기소됐다.
검찰은 국정원 직원의 트위터 계정을 1100여개로 특정하고 트윗·리트윗 수를 78만여회로 정리하기까지 3차례 공소장을 변경해 왔다.
재판부는 오는 26일 오후 1시40분에 추가증거에 대한 증거능력을 최종 판단하고 다음달 2일에는 서증조사와 함께 국정원 안보팀 직원 김모씨의 이메일 첨부자료에 대한 검찰의 증거능력 입증서류를 판단하기로 했다.
◇원세훈 전 국정원장(사진=뉴스토마토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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