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희 前민정비서관 검찰 복귀..'대선공약 파기' 논란
2014-05-19 17:41:30 2014-05-19 17:45:59
[뉴스토마토 조승희기자] 이중희(47·사법연수원 23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이 검찰로 복귀한 것에 대해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공약 파기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19일 법무부는 이 전 비서관을 서울고등검찰청 검사로 임용했다고 밝혔다. 이 전 비서관은 서울고검 소속이지만 당분간 법무부 산하 법무연수원에서 연구 활동을 할 예정이다.
 
그러나 박근혜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검찰개혁안'을 통해 검사의 외부기관 파견을 제한하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 
 
서울중앙지검에서 금융조세조사 3부장, 특별수사 1부장을 거쳐 인천지검 부장검사(금융부실책임조사본부 파견)로 근무하던 이 전 비서관은 지난해 박근혜 정부 출범과 함께 법무부에 사표를 낸 뒤 청와대 민정비서관에 임명됐다.
 
당시 이에 대해 정·검 유착이라는 논란이 일자 청와대와 법무부는 "검찰로 복귀하지 않을 것"이라고 공언하며 정치적 중립논란을 잠재웠다.
 
그러나 이번에도 어김없이 현직검사가 사표를 낸 뒤 청와대에서 근무하다가 다시 검찰로 재임용되는 '편법 파견'이 반복됐다.
 
검찰청법 44조의 2는 '검사는 대통령비서실에 파견되거나 대통령비서실의 직위를 겸임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 한 검사 출신 변호사는 "검찰에 돌아가지 않겠다고 공언했다가 다시 친정으로 복귀하는 것에 대해 국민과의 약속을 어겼다는 비판을 면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 전 비서관은 채동욱 전 검찰총장의 주변의 개인정보를 불법적으로 수집했다는 의혹도 받은 바 있다. 
 
(뉴스토마토DB)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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