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대규모 인명피해' 과실범 처벌강화 방안 검토
세월호 사건 관련 종합대책 발표..기업회생절차도 강화
지원관 투입 1:1로 재판 참석 피해자 안내·보호하기로
2014-05-20 18:15:10 2014-05-20 18:19:34
[뉴스토마토 최기철기자] 대법원이 이번 세월호 사건 발생으로 지적된 법적 공백을 메우기 위한 대책마련에 나섰다.
 
책임자가 과실로 대규모 인명피해를 유발하더라도 고의범에 준해 엄정처벌되도록 형을 가중하고, 심사를 강화해 회생회사 M&A 절차에서 전 사주 등 인수가 부적절한 사람들을 배제하는 방안 등이 뼈대다.
 
20일 대법원은 오는 6월9일 열리는 양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다수 피해자발생 사건’에 대한 적정한 양형 방안을 집중 논의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유사 사건에서 법관이 국민의 건전한 상식을 반영한 합리적이고 설득력 있는 양형을 실현하기 위해 고려해야 할 사항과 선고형 결정에서 중요하게 참작해야 할 사항, 기조 양형기준을 참고할 경우 고려사항 등이 중점적으로 다뤄질 전망이다.
 
대법원은 이와 함께 대규모 인명피해를 발생시킨 과실범의 경우 그에 상응하는 처벌법규가 없기 때문에 업무상과실치사상 등 낮은 법정형이 선고될 수 밖에 없다는 비판여론을 반영해 이에 대해 입법적 개선안을 즉시 검토하기로 했다.
 
오는 7월18~19일 열리는 전국 형사법관포럼에서도 대형 인명피해를 유발하는 범죄에 대한 적정한 양형의 필요성과 정도 등을 심층 논의할 예정이며, 각급 법원 형사실무연구회 등을 개최해 구체적인 대책안을 마련하다는 방침이다.
 
대법원은 기업회생절차도 개선하기로 했다. 세월호 선사인 청해진해운의 유병언 회장(전 세모그룹 회장)이 과거 파산을 당했음에도 회생절차를 악용해 재기했다는 비판을 반영한 것이다.
 
대법원은 회생절차에서 영업양도 또는 M&A가 시도되는 경우 인수희망자가 구 사주와 연관성이 있는지 여부를 엄격하게 심사하는 절차를 신설해 부적절한 인수자를 철저하게 배제하기로 했다.
 
구체적 방안으로, 우선 매국주간사에 대한 엄격한 조사의무와 인수희망자에 대한 자료제출 의무를 부과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회계법인 등 매각주간사는 인수희망자의 자금조달능력과 출처, 회생회사와의 관계를 엄격히 조사해 법원에 보고하도록 했다.
 
부도덕한 인수희망자는 우선협상대상자에서 배제된다. 이에 따라 법원은 인수희망자가 회생절차 이용의 형식적 법적 요건은 충족하지만 절차 진행 전체 과정에서 회생절차를 실질적으로 남용하고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 인수희망자를 우선협상대상자에서 배제할 예정이다.
 
또 우선협상대상자가 선정되면 우선협상대상자와 구 사주 사이에 연관성이 있는지 여부를 채권자협의회, CRO(Chief Restructuring Officer, 구조조정담당임원), 감사 및 이해관계자 등에게 의견조회를 실시해 검증을 이삼중으로 하기로 했다.
 
매각주간사 등이 구 사주와의 관련성을 밝혀내지 못한 채 M&A 계약이 체결되더라도 공정·형평의 원칙에 맞지 않는 회생계획안이라고 판단될 경우에는 인가하지 않는다는 방침이다.
 
대법원은 이에 대한 담보로 매각주간사가 인수자와 구 사주사이의 연관성에 대한 확인을 소홀히 한 경우에는 조사위원 후보에서 제외하고 감독관청에 통보해 적절한 제재조치를 요청하기로 했다. 
 
대법원은 이와 함께 광주지법에서 다음달 10일부터 열리는 이준석 선장 등 세월호 선원 15명에 대한 형사공판과 관련해 피해자 및 가족의 상태와 의사를 최대한 반영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피해자가 원하는 경우 공판기일, 선고일, 판결주문, 상소 여부 등 공판진행 관련 정보를 신속히 제공하고 필요할 경우 화상증언 등을 실시해 피해자의 2차피해를 방지하기로 했다.
 
또 재판 절차에 참석하는 피해자 및 가족 증인 전원에게, 법원 도착시부터 증언 후 귀가할 때까지 증인지원관을 통한 1:1 안내, 심리적 안정을 위한 상담 등의 증인지원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대법원(사진=뉴스토마토DB)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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