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회생제도 악용' 방지준칙 마련
2014-05-21 12:05:39 2014-05-21 12:09:58
[뉴스토마토 전재욱기자] 유병언 청해진해운 회장이 회생절차 제도를 악용해 빚을 탕감받은 의혹이 제기된 가운데 법인회생제도의 악용을 방지할 파산부 준칙이 마련됐다.
 
서울중앙지법 파산부(윤준 수석부장)는 21일 수원지법 파산부, 인천지법 수석부, 대전지법 수석부 법관과 함께 주요법원 파산수석부장 긴급간담회를 열었다.
 
이를 통해 회사의 부실을 초래한 구 사주가 회생절차를 밟아 거액의 채무를 덜어내는 등의 수법으로 회생절차가 악용되는 사례를 방지하는 데 의견을 모았다.
 
이에 따라 마련된 파산부 준칙을 보면, 일단 매각주간사는 인수희망자가 구 사주와 연관이 있는지 반드시 따져봐야 한다.
 
인수희망자는 구 사주와 연관성을 확인하는 과정에 협조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인수자 선정에서 배제된다.
 
인수희망자가 인수자로서 형식적으로 법적 요건을 갖췄더라도 회생절차를 실질적으로 남용하는 것으로 판단되면 우선협상대상자에서 배제된다.
 
매각주간사가 인수자와 구 사주의 연관성을 알고도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 매각주간사에서 배제하고 향후 회생절차에 참여할 수도 없다.
 
법원 관계자는 "도산감독기능을 강화하려면 파산전문법관과 전문 조사 인력을 보강해야 하고, 이를 위해서 파산법원을 설립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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