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지하 시인, 국가 상대 '위자료 35억' 손해배상 소송
2014-05-22 09:50:18 2014-05-22 09:54:32
[뉴스토마토 기자] 유신시절 '민청학련', '오적필화' 사건에 연루돼 억울하게 7년여간 옥고를 치른 김지하 시인(73)이 재심에서 무죄판결을 받은 뒤 최근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13일 부인, 장남과 함께 국가를 상대로 "위자료 35억원을 지급하라"며 서울중앙지법에 소송을 냈다.
 
김씨는 "국가의 불법적인 감금조치 등으로 정신적·신체적 고통을 겪었고 아내와 자녀도 평범하게 살 수 없었다"며 "국가는 나에게 30억원, 부인 3억원, 장남 2억원을 각각 배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신 시대의 대표적인 저항시인인 김씨는 1970년 '사상계'에 당시 정치인과 재벌 등을 비판한 시 '오적'을 발표해 반공법 위반 혐의로 100일간 수감됐다.
 
1974년에는 민청학련 사건을 배후 조종한 혐의로 구속돼 사형이 선고됐다.
 
그는 국제적 구명운동으로 10개월 만에 풀려났지만, 사건 진상을 알리는 글을 썼다가 재수감돼 6년을 더 감옥에서 보냈다.
 
김씨는 지난해 재심에서 민청학련 사건은 무죄를 선고받았으나 오적필화 사건에 대해서는 징역 1월의 선고유예 판결을 받았다.
 
지난해 김씨는 재심판결 선고 후 "보상금 받을 목적으로 재심을 청구한 것이고, 민사소송 할 것"이라며 소송 가능성을 내비친 바 있다.
 
김지하 시인(사진=뉴스토마토DB)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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