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수현기자] 청와대가 안대희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제출할 예정인 가운데 안 후보자의 재산 증식 문제가 정치권의 쟁점으로 떠올랐다.
지난해 7월 변호사 사무실을 개업한 안 후보자가 5개월여 만에 16억원의 수입을 올릴 수 있었던 것이 전관예우를 받았기 때문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국회는 정부로부터 임명동의안을 제출받으면 인사청문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20일 이내에 인사청문회를 마쳐야 한다.
즉 박근혜 대통령이 26일 안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제출하게 되면 국회는 오는 6월 13일까지는 인사청문회를 끝내야 하는 상황이다. 청문회 시기는 필요한 자료 및 절차를 감안할 때 6.4 지방선거 이후가 유력하다.
안 후보자는 재산, 납세, 병역 등 청문회에서 쟁점이 될 수 있는 사안들을 직접 꼼꼼히 챙기며 논란에 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후보자 집무실이 있는 정부서울청사 별관으로 출근한 안 후보자는 재산증식 전관예우 의혹에 대해 "재산에 대해서는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새정치민주연합은 안 후보자에 대한 공세를 강화하고 있어 안 후보자 임명동의안이 원만히 국회를 통과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한정애 대변인(사진)은 "청렴함과 강직함으로 국민에게 각인되어 있던 안대희 후보자가 부적절한 전관예우를 받았다는 사실이 매우 유감스럽다"고 비판했다.
◇한정애 새정치민주연합 대변인. (사진=박수현 기자)
한 대변인은 "7월부터 12월까지의 소득이 16억원인데, 올해 1월부터 4월까지의 소득이 얼마인지도 공개해야 할 것"이라면서 박 대통령에 "안 후보자 내정을 재고해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박범계 원내대변인도 안 후보자가 "세무조사 감독위원장 재직 중 조세사건을 맡은 것은 전관예우가 아니라 현관예우"라면서 "박 대통령께서 처리를 당부했던 '김영란법'에 저촉될 수도 있는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반면 새누리당은 야당에서 안 후보자 흔들기에 나섰다며 청문회에서의 검증이 우선이라는 입장이다.
김현숙 원내대변인은 "안 후보자는 국회 인사청문회가 처음이 아니다. 지난 노무현 정부 시절, 대법관 후보자 신분으로 청문회를 통과한 적이 있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새누리당은 인사청문회를 통해 안 후보자의 도덕성과 국정운영 능력 등을 면밀하게 살필 것"이라며 "안 후보자는 겸손하고 책임 있는 자세로 청문회에 임해주기 바란다. 지금까지 야당과 언론 등이 제기한 문제에 대해서는 국민이 납득할 수 있도록 충분히 소명해 줄 것을 기대한다"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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