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2800여명 명의로 불법 수입한 업자 검거
친인척, 동호회 회원정보까지 빼돌려 해외직구에 악용
2014-05-27 11:53:10 2014-05-27 11:57:36
[뉴스토마토 이상원기자]수천명의 개인정보를 활용해서 해외직구(해외쇼핑몰 직접구매)로 물건을 불법수입한 업자가 세관에 적발됐다.
 
관세청 서울본부세관은 모두 2810명의 명의를 도용해 2만1790회에 걸쳐서 불법으로 물건을 수입해 국내에 팔아온 일당 40명을 검거했다고 27일 밝혔다.
 
해외로 유출된 개인정보나 친인척, 동호회회원 등의 명의가 도용한 이들은 분유, 건강식품, 화장품 등 안전이 검증되지 않은 물품 약 31억원어치를 수입해 시중에 판매했다.
 
범인들은 이른바 해외직구로 불리는 해외인터넷쇼핑몰 직접구매의 허점을 악용했다.
 
해외직구의 경우 소비자를 지원하기 위해 간단한 간이통관 절차만으로 수입이 가능하기 때문에 세관의 검색을 피하기가 쉽다. 또 자가소비용일 경우 15만원 상당까지 면세된다.
 
서울세관 김상현 사이버조사과장은 "정부가 소비자 편리를 위해 해외직구를 적극 지원하고 있다는 사실을 악용한 사례"라며 "직접구매에 대한 신속통관은 적극 지원하겠지만, 국민안전을 위협하는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앞으로는 지속적으로 단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가격인하 등 소비자후생지원 차원에서 해외직구에 대해서는 통관을 간소화하는 등 적극적인 지원책을 펼치고 있다. 현재 일평균 3만건, 연간 1100만건이 해외직구로 거래되고 있다.
 
 
(자료=관세청)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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