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계약서 위조' 파고다학원 대표 추가기소
2014-05-28 11:53:22 2014-05-28 11:57:42
[뉴스토마토 최현진 기자] 박경실 파고다학원 대표(58)가 은행 대출을 받기 위해 제출서류를 수차례 위조한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 조사부(부장 장기석)는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 혐의로 박 대표를 불구속기소했다고 28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박 대표는 자신이 운영하고 있는 업체 주식회사 진성이앤씨의 PF대출금 61억9000만원을 변제하기 위해 은행에 대출을 신청하는 과정에서 진성이앤씨와 아무런 관련이 없는 남편과 의붓딸 명의의 예금을 담보로 제공하기로 결정했다.
 
박 대표는 2008년 12월 남편과 의붓딸의 도장을 빼돌려 이들 명의로 된 근질권설정계약서를 작성하는 등 2009년 12월까지 모두 5매의 근질권설정계약서를 위조한 것으로 조사됐다.
 
박 대표는 지난 1월 성과급 명목으로 회사 자금 10억원을 빼돌려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혐의(특경가법상 횡령)로 징역1년6월에 집행유에 2년을 선고받았으며, 현재 서울고법에서 항소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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