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조승희기자] 납품업체로부터 수천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있는 한국해운조합 기획조정실장 A씨(49)와 총무인사팀장 B씨(47)가 28일 구속됐다.
이날 이들에 대한 구속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담당한 인천지법 안동범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증거인멸 및 도주의 우려가 있다"며 영장발부사유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평소 거래하던 납품업체로부터 수천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배임수재 및 업무상 횡령)를 받고 있다.
앞서 인천지검 해운비리 특별수사팀(팀장 송인택 1차장검사)은 이모(48)씨 등 해운조합 인천지부 소속 운항관리자 3명을 구속기소하고 1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이들은 지난해 1월부터 지난달까지 인천항에서 출항하는 여객선의 안전상태를 제대로 점검하지 않고 허위로 안전점검보고서를 작성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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