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정상화 도중 세금문제 다발 가능성
국세청, 공공기관 세무쟁점 상담업무 실시
2014-06-01 12:00:00 2014-06-01 12:00:00
[뉴스토마토 이상원기자]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공공기관 정상화 과정에서 세금문제가 동시다발로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공공기관이 부채감축을 위해 부동산이나 주식 등 자산을 매각하는 과정에서 과세쟁점이 발생할 수 있는 것이다.
 
국세청은 사전에 업무협력을 통해 이들 세무쟁점을 최소화한다는 계획이다. 자칫 불복소송 등 세무분쟁으로 이어질 경우 주요 국정과제인 공공기관 정상화 작업에 차질이 빚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1일 국세청에 따르면 국세청은 지난달 30일 총 66개 공공기관과 세무상담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향후 3년간 부채감축 과정에서 발생하는 세무쟁점에 대한 상담업무를 진행하기로 했다. 전국 지방국세청에는 이를 위한 공공기관 세정지원팀도 설치됐다.
 
업무협약 공공기관에는 대한석탄공사와 예금보험공사, 한국가스공사, LH공사, 한국수자원공사 등 부채 중점관리대상 18곳 등 부채관리대상 39곳, 그리고 서울메트로와 한국조폐공사 등 협약을 원하는 기타 공공기관 27곳이 포함됐다.
 
공공기관의 세무쟁점은 주로 부채감축을 위한 부동산과 주식매각 과정에서 발생한다. 또 에너지 공기업 등이 해외 자원개발사업에 투자했다가 철수하는 경우 발생하는 투자손실의 처리방법도 세무쟁점 중 하나.
 
공기업이 보유중인 타법인의 주식 일부를 특수관계 없는 법인이나 개인에게 정상적으로 팔아 넘길 경우 법인세 등 과세문제가 발생하는데, 이 때 정당한 사유 없이 정상가액보다 높거나 낮은 가격으로 거래한 경우에는 증여세도 과세될 수 있다.
 
(자료=국세청)
 
혁신도시 이전을 위해 본사건물을 매각하는 경우에도 부동산 양도차익에 대해 일시에 법인세를 부담해야 하는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다. 이 경우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5년간 과세이연을 적용받을 수 있지만, 과세사업에 사용하던 건물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법인세 외에 부가가치세도 과세될 수 있다.
 
국세청은 이러한 쟁점들을 사전에 상담해서 불복이나 소송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예방한다는 계획이다.
 
김형환 국세청 법인세과장은 "협약을 체결한 공공기관은 판단이 어려운 세무쟁점을 신속하게 해소함으로써 부채감축 등 공공기관 정상화를 효과적으로 추진할 수 있게 되고, 세무쟁점을 서전에 해결함에 따른 가산세나 불복비용도 절감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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