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전재욱기자] 간첩공무원 사건의 당사자 유우성씨(34·중국명 리우찌아강)가 불법 대북송금 혐의로 추가기소된 사건을 국민참여재판으로 심리해줄 것을 법원에 요청했다.
3일 법원에 따르면 유씨는 지난달 27일 담당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24부(재판장 김용관)에 국민참여재판 신청서를 냈다.
재판부는 오는 18일 오전11시 공판준비기일을 열고 유씨의 변호인과 검찰 측 의견을 종합해 심리 방식을 결정할 계획이다.
유씨는 2005년 6월부터 2009년 10월까지 북한에 거주하는 탈북자의 가족에게 돈을 보내주는 이른바 '프로돈' 사업을 하면서 1668차례에 걸쳐 26억여원을 해외로 불법 입출금한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유씨는 간첩 혐의로 기소돼 1심과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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