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김무성 등 무혐의 '국민의 알권리 충족'에 기여 때문"
김무성 의원 부산유세 회의록 낭독 혐의 수사 안해
"정문헌 의원 원본 준 정황 있지만 확실한 증거 없어"
2014-06-09 17:06:44 2014-06-09 17:11:15
[뉴스토마토 최현진 기자] 검찰이 2007년 남북정상회담 당시 회의록을 유출한 혐의로 수사 대상에 올랐던 새누리당 의원과 국가정보원 관계자들에게 면죄부를 나눠주고 수사를 마무리했다.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부장 이현철)는 9일 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내용을 누설한 혐의(공공기록물 관리법 위반)로 새누리당 정문헌 의원을 벌금5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고 밝혔다.
 
함께 고발된 같은 당 김무성 의원과 서상기, 조원진, 조명철, 윤재옥 의원, 권영세 주중대사 남재준 전 국정원장, 국정원 1차장과 대변인은 모두 ‘혐의없음’ 처리됐다.
 
검찰 관계자는 “공공기록물관리법에는 관련 업무 처리 중 비밀기록물에 접근, 열람해 비밀을 누설한 자를 처벌하도록 되어 있다”면서 “정 의원은 청와대에서 관련 업무를 담당하면서 회외록 내용을 누설해 혐의가 있지만, 김 의원과 권 대사는 업무에 참여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무혐의 처리했다”고 설명했다.
 
공공기록물관리법 판례상 기록물의 비밀을 누설한 자는 처벌할 수 있지만, 그 내용을 들은 자는 처벌할 수 없도록 되어 있다.
 
하지만 검찰은 정 의원에 대한 처벌이 다른 사건에 비해 가벼운 점, 김 의원을 둘러싼 다른 의혹들에 대한 수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점 등에 대해 궁색한 변명만을 늘어놓는 모습이었다.
 
검찰은 정 의원을 불구속기소하지 않고 약식 기소한 것과 관련해 “국민의 알권리 측면에서 기여한 것이 있기 때문”이라면서 “다양한 견해가 있을만한 사건이다. 그렇게 이해해달라”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당시 2012년 10월 외통위에서 정 의원이 발언하기 직전인 9월에 북한이 NLL과 관련해 대남공세를 엄청나게 했을 때”라면서 “북한에 대응하는 면도 시기적으로 없진 않았다”고 말하기도 했다.
 
결국 검찰은 정 의원이 국가비밀을 누설한 것을 인정하면서도, 국민의 알권리 충족과  북한의 대남공세 대응이라는 석연찮은 이유를 들어 약식기소로 처리한 것이다.
 
정 의원의 발언은 대선을 앞두고 이뤄진 발언이었다. 국내뿐 아니라 외국언론 역시 대선국면에서 유리한 위치를 점하기 위해 모든 국가가 극비로 취급하는 정상회담 내용을 유출했다며 정 의원의 발언을 비판했었다.
 
김 의원이 2012년 12월14일경 부산유세에서 회의록 내용을 ‘낭독’한 혐의에 대해서도 검찰의 수사는 이뤄지지 않았다.
 
검찰 관계자는 “정 의원이 회의록 내용을 얼마나 누설했는지 정확히 파악하지 못했다”라면서 “정 의원은 김 의원이 물어봐서 보고했다 정도 수준으로 말하고 김 의원과 권 대사 쪽에서는 몇 차례 보고받았다 정도로 진술하고 있다”며 수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음을 시인했다.
 
김 의원이 회의록 내용을 ‘찌라시에서 봤다’고 해명한 부분에 대해서는 “선거대책본부에 올라오는 선거 관련 문건들을 얘기하다가 용어를 그렇게 말했다고 한다”면서 “정 의원이 회의록 원본을 줬다는 추측은 해볼 수 있지만 입증한 증거를 하나도 못 찾았다”고 김 의원 측 해명을 고스란히 인용했다.
 
김 의원은 당시 부산유세에서 미리 준비한 쪽지를 꺼내들고 "제가 그 내용을 그대로 가지고 왔다"며 회의록 원본에만 있는 표현을 써 문제가 됐다.
 
하지만 검찰은 김 의원이 당시 언론 보도내용과 정 의원으로부터 들은 보고내용을 토대로 충분히 나올 수 있는 발언이라며 수사를 덮었다.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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