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중윤기자] 그룹 JYJ 멤버 박유천씨(28) 지인의 휴대폰을 주워 저장돼 있던 문자 내용과 사진을 퍼뜨리겠다고 협박해 1억원을 갈취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여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한성수 판사는 10일 공갈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30)에 대해 징역 10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자 진술조서 내용과 경찰 수사보고 내용에 비춰보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 충분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해액이 1억원에 이르고 피해자와 합의에 하지 못한 점, 사건이 언론에 알려져 해당 연예인과 소속사에 영향을 줬고 범행을 달성하기 위해 피해자를 기망하는 등 죄질이 무거워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다만 "피고인이 진지한 반성을 하고 있고 피해액이 곧바로 피해자에 반환됐으며 문자 내용을 유포시키지 않은 점을 참작해 형을 정한다"고 덧붙였다.
김씨는 지난 2월 박유천씨 지인 A씨의 휴대전화를 습득한 뒤 박유천씨와 관련된 문자 메시지와 사진을 발견했고, 그 정보를 언론사에 판매하거나 온라인에 유출하겠다며 이에 대한 대가로 1억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JYJ 박유천. (사진=S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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