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중윤기자] 건설업자로부터 억대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원세훈(63) 전 국정원장이 항소심에서 변호인을 교체하고 일부 증거에 대한 증거능력 흠결을 주장했다.
9일 서울고법 형사3부(재판장 강영수) 심리로 열린 원 전 원장의 알선수재 항소심 공판에서 새롭게 선임된 노영보(60·사법연수원 10기)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는 검찰이 제시한 시제금고 엑셀파일의 증거능력이 없다고 주장했다.
노 변호사는 "엑셀파일을 증거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원본의 무결성이 담보돼야 한다"며 "원본 자체가 없는 상황에서 사본끼리 일치한다고 해서 이를 원본의 내용과 같은 것으로 보는 검찰의 주장은 말이 안된다"라고 주장했다.
검찰은 "대법원 판례에 사본이라 해도 인위적인 조작이 없는 상태라면 원본과 동일하게 볼 수 있다는 판결이 있다"며 "파일의 최종수정날짜가 2011년 8월 4일인데 이 당시 2년뒤에 수사가 진행될 것을 예상해 허위로 파일을 만들 이유가 없다"며 조작 가능성을 배제했다.
이에 노 변호사는 "날짜는 관련 프로그램을 이용하면 추후에도 충분히 같은 날짜로 조작이 가능하다"며 계속해서 조작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변호인 측은 이날 원 전 원장이 대선개입 혐의로 재판 중인 사건과 병합 가능성을 재판부에 타진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해당 사건과는 공소사실이 다른 별개 사건이므로 고려하지 않는다"라며 병합 가능성을 배제했다.
재판부는 이날 출석하지 않은 김중겸 전 현대건설 사장과 황보건설 경리직원 유모씨에 대해 출석을 재차 요구하고, 변호인 측이 신청을 철회했던 모 일간지 부회장 송모씨를 다시증인으로 채택했다.
이들에 대한 증인 신문은 오는 23일 오후 2시 10분에 열린다. 재판부는 이날 원 전 원장에 대한 피고인 신문도 진행한 뒤 최종 결심할 예정이다.
◇원세훈 전 국정원장(사진=뉴스토마토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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