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현진기자] 회생절차를 악용하여 빚만 탕감받고 경영권을 다시 가져가는 일명 '유병언식 기업재건'을 막기 위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10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법무부는 이번 개정안이 회생절차의 허점을 이용해 2000억원에 달하는 채무를 탕감 받고 그룹을 재건한 뒤 세월호 참사를 일으킨 유병언 청해진해운 회장(73·전 세모그룹 회장)과 같은 사례를 되풀이하지 않기 위한 방안이라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는 회사를 부도낸 기존 경영자가 회생절차에서 채무를 탕감 받은 후 스스로 또는 제3자를 내세워 차명으로 회사를 인수하려고 하거나 경제범죄를 저질러 회사에 피해를 준 자가 그 회사를 인수하려고 하는 경우, 법원이 회생계획안을 배제하거나 회생계획을 불인가할 수 있는 규정이 포함됐다.
법원은 또 채무자, 관리인 등 이해관계인 등에게 인수 적합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필요한 정보와 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게 됐다.
정당한 사유 없이 자료 제출을 거부하거나 허위의 자료를 제출하게 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는 형사처벌 규정이 신설됐으며, 허위의 자료를 제출해 회생계획 인가결정이 확정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해 가중처벌하기로 했다.
법무부는 이번 개정안에 대해 "회생절차를 악용하는 기존 경영자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고 법치를 통한 ‘비정상의 정상화’를 실현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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