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전재욱기자] 침몰하는 세월호를 버리고 도주해 승객을 사망케 한 혐의로 기소된 선장 이준석씨(69)가 법정에서 "잘못 이상의 형사책임을 묻는 것은 부당하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10일 광주지법 형사11부(재판장 임정엽) 심리로 열린 세월호 선원 15명의 재판에서 이씨는 살인과 살인미수, 선원법위반 등 혐의를 부인하고 재판부에 "법리적 측면에 문제가 없는지 살펴 달라"고 요청했다.
이씨의 변호인은 "세월호는 선체 자체의 심각한 문제로 침몰했기 때문에 이번 사고와 피고인의 과실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세월호 침몰이 매우 급격하게 일어난 상황에서 피고인도 부상을 입었다"며 "사고 직후 조타실로 이동해 평형 유지를 위해 노력했과, 퇴선 명령에 앞서 구명조끼 착용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어 "보호조치를 하지 않고 탈출한 취지로 얘기하지만 이 선장은 해경에 의해 조타실 내 사람 중 가장 마지막으로 구조됐다"며 "맨 마지막에 구조된 피고인에게 탑승객들이 죽어도 좋다는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는 것은 납득이 안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해경에 구조된 이후 승객이 사망하거나 실종된 사실을 알고 죄책감으로 교도소에서 하루하루 힘들게 버티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씨 등 세월호 선원들이 혐의를 부인한 탓에 재판부는 사건을 집중심리할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15명으로 다수이고, 기록이 방대해서 구속만기 기간인 6개월 안에 심리를 못마칠 수 있기 때문이다.
재판부는 다음 공판준비기일에서 재판일정과 심리계획을 짤 계획이다. 다음 공판준비기일은 오는 17일 오전 10시에 열린다.
앞서 검경 합동수사본부(본부장 이성윤 목포지청장)는 침몰하는 세월호에서 단원고 학생 등 281명이 사망한 책임을 물어 이씨 등 선원 15명을 기소했다.
◇10일 세월호 선장 이준석씨(69) 등 선원 15명의 재판이 열릴 광주지법 법정 모습.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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