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어아시아제스트, 운항 일정 맘대로 변경 '논란'
변경 사유나 보상 여부에 대한 통보 없어
국토부, 사업개선명령 통해 승객 피해 최소화 요구
2014-06-12 11:02:47 2014-06-12 11:07:02
[뉴스토마토 문정우기자] 에어아시아제스트가 운항 일정을 정확한 사유 없이 일방적으로 변경, 통보해 예약자들의 불만이 폭주하고 있다.
 
에어아시아 그룹의 필리핀 저비용항공사(LCC, Low Cost Carrier)인 에어아시아제스트는 지난 6일 7월 이후 세부와 칼리보, 마닐라 노선의 운항일정을 변경한 내용을 홈페이지에 게재했다.
 
◇홈페이지에 게제된 내용. (사진제공=에어아시아 홈페이지 )
에어아시아제스트는 "항공 운항의 효율성을 위해 2014년 7월 1일부터 운항 스케줄이 변경됩니다"라고 변경 일정만 알렸지만, 항공편 스케쥴이 변경된 정확한 사유나 승객들에 대한 보상여부 등은 어디서도 찾아볼 수 없었다.
 
변경된 스케줄은 인천~세부 노선 출발시간이 오전 8시15분에서 오후 1시15분으로 5시간, 인천~칼리보 노선 출발시간이 오전 8시25분에서 오후 4시55분으로 8시간 늦춰졌다. 이밖에 인천~마닐라, 부산~칼리보 등의 운항일정도 변경됐다. 
 
승객입장에서는 그만큼 여행계획에 차질이 빚어질 수 밖에 없다. 
 
인천공항 사무실을 방문했다는 한 고객은 "인천발 칼리보행 출발시각이 오전 8시에서 오후 4시로 미뤄졌다. 도착해 호텔 체크인하면 최소 밤 11시는 넘을 텐데"라며 "한 달도 안 남은 시점에서 별다른 이유도 없이 변경하는게 말이 되나"라고 답답해 했다.
 
또 다른 고객은 "1년에 한번뿐인 여름휴가를 이렇게 망치게 되니까 기분이 좋지 않다"며 "두 번 다시는 이용하고 싶지 않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에어아시아제스트는 항공사 사무실, e메일을 통해 취소·변경 접수를 받고 있다. 아직까지콜센터 연결은 사실상 어려운 상태다.
 
현재 항공사 사무실에서는 인천공항 직항 출도착 편에 대한 운항일정만 변경할 수 있다. 마닐라 경유 편 등은 콜센터나 e메일로 문의·변경 등이 가능하다.
 
또 환불을 제외한 모든 승객들에게 보상방안으로 크레딧 포인트라는 마일리지를 제공하고 있다. 왕복·편도 구분 없이 100달러(세부행 120달러)의 보상 크레딧이 지급된다.
 
최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외국 LCC 관련 피해는 지난해 209건으로 전년보다 6배 이상 늘었다. 같은 기간 국내 LCC가 87건인 점과 비교하면 상당한 수준이다.
 
특히, 에어아시아제스트가 피해구제건수 141건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일부 외국 LCC 피해로 인한 배상은 14.4%에 불과하며 국내 지사가 있더라도 처리를 지연하는 경우가 있어 피해가 가중 되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말했다.
 
이번 논란으로 스케쥴 변경 승인기관인 국토교통부는 에어아시아제스트를 상대로 지난 11일 사업개선명령을 내렸다.
 
국토부는 에어아시아제스트에 보상내용을 예약승객에 알리고 피해접수가 원활히 이뤄지도록 하며, 대체편 제공 등 추가 보상방안을 마련해 시행하도록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난달 9일 에어아시아제스트의 사업계획 변경 신청시, 소비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스케쥴 변경일자를 항공사에서 신청한 6월1일에서 세부,칼리보 노선 7월1일, 마닐라 노선 8월1일로 조정해 승객들에게 미리 알릴 것을 지시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소비자 보상 내용도 한국소비자원과의 협의를 거쳐 보상범위를 확대하고 알리지 않은 승객에 대한 현장 대체편 제공 등 보상수준을 강화한 후에 사업계획변경 신청을 인가했다"고 덧붙였다.
 
국토부는 앞으로 사업개선명령에도 에어아시아제스트가 소비자 피해보상에 소홀하다면 관련 규정에 의해 영업정지나 벌금부과 등의 강력한 제재조치를 취하겠다는 방침이다.
 
(자료제공=에어아시아 인스타그램)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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