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호 전 후보 '안양시장 선거무효 소청' 제기
" 새누리당 이필운 당선자, 노골적 흑색선전 자행"
2014-06-12 11:51:37 2014-06-12 11:55:52
[뉴스토마토 한광범기자] 새정치민주연합 최대호 전 안양시장 후보가 안양시장 선거에 대한 선거무효 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다.
 
최 전 후보의 법률 대리인인 김칠준·이재화 변호사는 12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필운 후보는 우리당 최대호 후보에 대한 너무나 대담하고, 노골적인 흑색선전을 자행했다"며 "이 후보에 대해 고발조치하고, 선거무효소청을 제기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이 후보가 '낙선목적 허위사실 공표죄' 등을 위반했다고 강조했다. 구체적으로 "이 후보가 지난달 28일 최대호 후보의 측근 B씨가 비리를 저질렀고, 최 후보 친동생의 계좌로 B씨의 아내가 5천만 원을 송금했다며 측근비리가 터져 나왔다는 내용의 기자회견물을 낭독했다. 또 보도 자료를 기자들에게 배포하고, 기자회견문을 자신의 홈페이지에 게재하기도 했다"고 전했다.
 
이들은 "B씨라고 지칭된 자는 최 후보의 측근이 아니기에 측근비리가 아니다. 또 최 후보 친동생의 계좌로 B씨 아내가 5천만 원을 송금한 사실도 전혀 없다"며 이 후보의 일련의 행위들에 대해 "우리당의 최대호 후보를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이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한 경제신문이 기자회견 이틀 전인, 지난달 26일 이 같은 내용을 보도했다가 '허위 사실'임을 인정하고 기사를 삭제 조치했음에도 불구하고, 이필운 당선자는 기자회견에서 이 같은 주장을 반복했고, 해당 내용이 담긴 지역신문을 유권자들에게 나눠줬다"고 이들은 강조했다.
 
김 변호사 등은 "이 사건은 이필운 후보가 오로지 상대 후보 최대호를 낙선시키고 당선될 목적"이었다며 "선거사상 초유의 매우 노골적이고 대담한 범행이라고 아니할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이필운 당선자의 구속수사와 동시에 신속한 압수수색을 통해 흑색선전의 대표적인 사례인 이 부분의 근절을 촉구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지방선거 단체장 선거의 경우 선거무효 소청 절차를 거쳐서 선거무효 소송을 제기하게 돼 있다. 다음 주 초에 소청을 제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난 5일 오후 경기 만안구 안양초등학교에 부정개표 의혹으로 재개표가 완료된 가운데 '잘못 투입·구분된 투표지 개표상황표'가 놓여져 있다. ⓒNews1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지난 뉴스레터 보기 구독하기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