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문정우기자] 안전규정을 위반한
아시아나항공(020560)에 대해 정부가 일주일간 인천~사이판 노선 운항정지 처분을 내렸다. 사고가 아닌 규정 위반으로 운항정지 처분이 내려진 건 이번이 처음이다.
아시아나항공은 지난 4월19일 사이판으로 향하던 중 여객기에 엔진 오일필터에 이상이 있다는 메시지가 떴음에도 회항하지 않고 목적지까지 운항을 강행했다.
이와 관련해 국토교통부는 지난 11일 인천~사이판 노선 일주일 운항정지 처분을 내렸으며, 해당 기장에게는 자격정지 30일과 과징금 2000만원을 부과했다.
이번 조치에 따른 이의제기는 오는 26일까지 가능하다. 하지만 아시아나항공은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입장이어서 26일 이후 정확한 운항정지 시기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아시아나항공 관계자는 "(이번 처분내용은 국토부가)사전 통보형식으로 알려왔다"며 "승객들의 피해를 최소화 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며, 안전 운항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아시아나항공 인천~사이판 노선은 하루 2회씩 한주 동안 총 14회를 운항한다. 이 노선은 사이판 내 교민 5500명을 포함 국내 관광객과 중국 환승객들이 많이 이용하고 있다. 이로써 약 30~40억원 상당의 손실이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사진=뉴스토마토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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