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기철기자] 국회 본회의장에서 최루탄을 터뜨린 혐의로 기소된 김선동 통합진보당 의원에게 집행유예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12일 총포?도검?화약류단속법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 의원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김 의원은 이날부터 의원직을 잃게 됐다. 현직 국회의원이 일반 형사사건으로 금고 또는 징역 이상의 형을 확정받게 되면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집행유예도 포함된다.
김 의원은 지난 2011년 11월22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 통과를 막기 위해 국회 본회의장에서 최루탄을 터뜨린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또 2006년 4월부터 2년여간 민주노동당 회계책임자로 재직하면서 미신고계좌로 144억원 상당의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도 포함됐다.
1, 2심 재판부는 김 의원에 대한 공소사실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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