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전재욱기자] 부동산 담보대출거래에서 약관상 선택형 부담조항에 따라 근저당 설정비용 등을 납부한 경우에는 이후 약관이 바뀌었더라도 은행 등은 설정비용을 되돌려 줄 책임이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12일 곽모씨 등 31명이 교보생명보험을 비롯해 시중 금융기관 15곳을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청구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곽씨 등은 교보생명보험 등에서 대출비용을 부담할 주체를 선택하는 약관에 따라 대출을 받았다.
이후 대출비용 부담주체를 인지세나 등록세, 교육세 등 항목에 따라 채무자나 금융회사 등 특정주체가 부담하도록 약관이 변경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08년 전국은행연합회 등에 이러한 개정약관 사용을 권장하도록 하는 처분을 내렸다.
이에 곽씨 등은 약관이 변경되기 전 불리한 조건으로 대출을 받았다며 자신들이 부담한 비용을 돌려달라고 2012년 5월 소송을 냈으나 1심과 항소심에서 연달아 패소했다.
대법원의 판단도 같았다. 재판부는 "선택형 부담조항을 폐지하고 개정 표준약관을 사용하도록 권장한 처분이 확장된 사정만으로는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이익을 주는 약관조항이라고 보기 부족하고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해당 조항이 채무자의 이익을 보호하고자 공정위를 거쳐 표준약관으로 인정된 점과 종전보다 대출금리나 중도상환수수료 측면에서 고객에게 유리한 내용이라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대법원(사진=뉴스토마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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