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기철기자] 지난 대선을 앞두고 박근혜 당시 새누리당 후보를 백설공주로 풍자한 포스터를 배포한 혐의로 기소된 팝아티스트에게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12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팝아티스트 이모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예술창작의 표현으로 보기 충분하다"며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씨는 2012년 6월 부산시내 일대 버스·택시 정류장 광고판에 박 후보를 백설공주로 표현한 포스터 200장을 붙인 혐의로 기소됐다.
문제가 된 포스터에는 박 후보가 청와대를 배경으로 백설공주 옷을 입은 채 독사과를 들고 앉아있는 모습이 그려져 있다. 또 사과 중앙에는 고 박정희 전 대통령의 얼굴이 그려져 있다.
또 이씨는 같은 해 11월 서울시내 버스 정류장과 지하철 출입구 등에 당시 문재인 민주당 후보와 안철수 후보의 얼굴이 절반씩 그려진 포스터 900매가량을 부착한 혐의도 받았다.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1심에서는 배심원 평결대로 이씨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당시 재판부는 “이씨가 그린 포스터 어디에도 특정 후보를 비방 혹은 지지하는 명시적 표현이 담겨 있지 않다며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처벌하기 어렵다”고 판결했다.
2심 재판부도 "제3자가 보는 작가의 의도는 보는 사람마다 다르다. 그게 예술"이라며 "예술창작의 표현으로 보기 충분하다"고 무죄를 선고했다.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