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한승수기자] 중개업계가 수세에 몰렸다. 정부가 소비자 보호와 권리 신장이라는 대의 아래 부동산 중개 제도 손질에 나섰기 때문이다.
주택 매매가에 육박할 정도로 치솟은 전세값으로 중개수수료율 조정이 불가피하게 됐으며, 중개수수료 후불제도 입법화가 진행되고 있다. 강력한 경쟁자인 종합부동산회사 설립도 검토 중이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의 위기 대응 능력이 도마 위에 올랐다.
국토교통부는 현재 공인중개사와 관련해 중개수수료 개편 작업을 진행 중이다. 최근 전셋값 급등에 따라 매매 수수료와 전세 수수료간 역전현상이 발생 14년 만에 수수료율을 조정키로 한 것이다.
이에 공인중개사협회도 맞불을 놨다. 지난 3월 대한부동산학회와 연구용역을 체결, 현재 부동산 중개보수 현실화 방안 연구 설문조사를 진행 중이다.
국토부의 연구용역 결과가 중개업자에게 불리하게 나올 경우를 대비한 연구 용역으로 풀이된다.
(사진=뉴스토마토DB)
국토부가 추진 중인 중개수수료 지급시기 지연도 중개업계를 자극했다.
현재 중개수수료 지급시기는 관례상 계약서 작성 시점으로 하고 있다. 하지만 국토부는 소비자 보호를 이유로 수수료 지급시기를 잔금 납부 시점으로 늦추는 것을 법제화하기로 했다.
이는 잔금 처리 전 당사자의 사정으로 계약이 파기될 경우 중개업자는 업무 처리에 대한 어떤 보상을 받을 수 없어 민감한 부분이다. 중개수수료 후불제는 현재 입법예고 중이며, 의견 검토 후 7월 26일 시행될 예정이다.
중개업소 관계자는 "중개업무는 사실상 계약 체결시점에 마무리되기 때문에 계약서 작성과 함께 수수료를 받는 것이 맞다"며 "수수료 후불제는 잔금시까지 언제 부도날지 모를 어음으로 결제를 받으라는 것이다"고 불평했다.
종합부동산회사의 등장은 중개업계의 최대 위협이다. 대기업이 중개업시장에 뛰어들 경우 기획·홍보력, 업무처리범위, 인지도 등 규모에서 밀리는 동네 중개업소는 도태될 수 밖에 없다. 특히 중개업자는 단순 중개업무로만 업무영역이 제한돼 있어 경쟁구도 자체가 성립되지 않는다.
국토부는 연초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종합부동산회사 육성 기반을 조성하고 부동산금융을 활용해 공공개발사업을 활성화하는 등 부동산 산업 고부가가치 육성 방안을 보고 했다. 일본의 미쓰이 부동산과 같은 종합부동산회사가 모델이다.
공인중개사협회 관계자는 "중개업의 범위가 한정된 지금같은 상황에서 대형화된 회사의 진입을 허가하는 것은 중개업자들을 길거리로 내몰고 중개업계 진출을 노리는 대형업체들에게 먹거리를 제공하는 것이다"고 비난했다.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