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민영주택 소형주택건설 의무 폐지
주택조합 조합원 공급주택 규모 제한 완화
2014-06-12 11:00:00 2014-06-12 11:07:53
[뉴스토마토 한승수기자] 민영주택의 소형주택건설 의무가 폐지된다. 또한 주택조합의 조합원 공급주택 등에 대한 건설규모 제한도 완화된다.
 
국토교통부는 12일 이같은 내용의 '주택조합 등에 대한 주택규모별 공급비율에 관한 지침'을 개정·고시, 13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내 민영주택의 소형주택건설 의무가 폐지된다. 이에 따라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내 민간사업자 보유택지에서 건설하는 300가구 이상 주택에 대해 전체 건설호수의 20% 이상을 전용 60㎡ 이하로 건설토록 하던 규제가 없어진다.
 
재건축사업의 경우 국민주택규모(전용 85㎡) 이하 건설비율(60%이상) 규정은 존치하되, 소형주택 의무공급비율은 폐지를 추진할 계획이다. 주택조합 등의 규모별 건설비율 제한도 완화된다.
 
현재 지역·직장조합과 고용자가 건설하는 주택 중 해당 조합원과 종업원에게 공급되는 주택은 모두 국민주택규모 이하로 건설토록 돼 있다. 하지만 앞으로는 시장상황에 따라 주택조합 등이 일정부분 자율적으로 공급규모를 결정할 수 있도록 전체 건설호수의 75% 이상을 국민주택규모 이하로 건설할 수 있게 됐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으로 주택시장의 자율성이 확대돼 다양한 수요에 맞는 주택건설공급 활성화에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개정·고시되는 세부내용은 국토부 홈페이지 정보마당(법령정보)에서 확인할 수 있다.
 
(사진=뉴스토마토DB)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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