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중윤기자] 검찰이 유병언 청해진해운 회장(73·전 세모그룹 회장)의 친형 병일(75)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인천지검 특별수사팀(팀장 김회종 2차장 검사)은 병일씨에 대해 횡령 및 부동산실명제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15일 밝혔다.
유씨는 지난 13일 오전 11시쯤 경기 안성 금수원 인근 도로에서 검문 중인 경찰에 체포됐다.
유씨는 세월호의 선사인 청해진해운으로부터 수년간 고문료 명목으로 매달 300만원 가량 받아온 것으로 알려졌다.
유씨는 지난달 11일 유 회장 가족 중 처음으로 검찰에 출석해 9시간 가량 조사를 받고 귀가한바 있다.
검찰은 유씨를 상대로 횡령 및 배임 혐의 여부와 고문료를 받은 정황, 유 전 회장과 장남 대균(44) 등의 소재 파악을 추궁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검찰은 유 회장의 도피를 도운 것으로 알려진 구원파 신도 신모씨(64·일명 신엄마)에 대해서도 이날 중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범인은닉도피 혐의로 체포영장이 발부된 상태였던 신씨는 지난 13일 검찰에 자수해 인천지검에서 조사를 받았다.
◇인천지검(사진=뉴스토마토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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