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현진 기자] 해외투자를 명목으로 투자자들로부터 수억원을 챙긴 혐의로 탤런트 나한일씨(59)가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부장 송규종)는 특경가법상 사기 혐의로 나씨와 나씨의 친형(62)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16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나씨는 2007년 6월 김모씨(44)에게 “현재 카자흐스탄에서 주상복합건물을 신축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마지막 토지매입을 위한 5억원을 투자해주면 큰 수익을 낼 수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검찰 조사결과 나씨 등이 운영하고 있는 업체들은 별다른 수익이 없었고 합계 135억원 상당의 과다한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상태였다.
검찰은 카자흐스탄 아파트 신축사업 역시 부지확보가 원만하지 않은 상태에서 나씨 등이 사업성과를 부풀려 김씨로부터 5억원을 받아챙긴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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