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조승희기자] 서울 강남구 사립학교의 현직 교감이 기간제 교사 채용에 도움을 주고 7000여만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부장 송규종)는 한국전력공사의 학교법인이 운영하는 수도전기공고 교감 황모(50)씨를 배임수재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17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교감 황씨는 2013학년도 정교사 채용이 진행된 2012년 11~12월 기간제 교사 2명으로부터 현금 6500만원과 시가 400만원 상당의 임농 하철경 화백의 한국화 2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황씨는 기간제 교사 2명에게 전공시험 출제 영역 및 비율과 논술시험 지문의 저자를 미리 알려줬으며, 해당 교사들은 전공시험이나 논술시험에서 1등을 차지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전력공사 학교법인의 관리실장 여모(53)씨는 황씨로부터 현금 500만원과 시가 200만원 상당의 한국화 1점을 받은 혐의(뇌물수수 등)로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여씨가 논술시험 점수를 변경해 특정인을 합격시켜주는 대가로 금품을 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
여씨가 논술시험 응시자 291명 중 282명의 점수를 뒤섞어 최종 합격자 3명의 당락이 바뀌었지만, 여씨는 이에 대해 고의성을 부인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황씨에게 뇌물을 건넨 교사 정모(33)씨와 또 다른 교사의 아버지 이모(60)씨도 배임증재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이씨 역시 현직 교사로 재직중이다.
가방에 현금 3500만원을 넣어 황씨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는 정모씨는 당시 정교사로 채용됐으며, 3000만원을 건넨 혐의를 받는 교사 한 명은 여전히 기간제 교사로 근무 중이다.
앞서 한국전력공사 감사실도 이에 대한 투서를 접수해 지난 1∼2월 내부감사를 진행했지만 이 같은 금품비리를 밝히지 못했다.
한편 검찰은 황씨가 뇌물로 받은 한국화와 금품을 몰수·추징하고, 추징금 환수를 위해 황씨 소유의 부동산에 가압류 조치했다.
검찰관계자는 "사립학교에 만연한 비정상적인 관행을 적발해 엄단함으로써 교사채용 비리를 바로잡은 계기를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사진=뉴스토마토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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