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정교사 채용대가' 금품 받은 강남 사립고 현직교감 구속기소
2014-06-17 12:00:00 2014-06-17 12:10:00
[뉴스토마토 조승희기자] 기간제 교사들로부터 현금과 그림 등 7300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고 정교사로 채용해 준 혐의로 서울 강남 사립고의 현직 교감이 구속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부장 송규종)는 수도전기공업고 교감 황모(49)씨를 배임수재 및 뇌물공여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17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황씨는 기간제 교사 2명에게 전공시험의 출제 영역 및 비율과 논술시험 지문의 저자를 미리 알려주는 등 도움을 주고 이들로부터 현금 총 6500만원과 시가 400만원 상당의 한국과 2점을 받은 혐의(배임수재)를 받고 있다.
 
또 논술시험 점수를 변경해 특정인을 합격시켜주는 대가로 한국전력공사 학교법인 한국전력학원의 관리실장 A씨(52)에게 현금 500만원과 시가 200만원 상당의 그림 1점을 건넨 혐의(뇌물공여)도 있다. 
 
검찰은 A씨 역시 업무방해 및 특가법상 뇌물수수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했다.
 
아울러 검찰은 황씨에게 뇌물을 건넨 현직교사 B씨(31)와 또 다른 현직교사의 아버지 C씨(56)를 배임증재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의 논술시험 답안지 전수교사 결과 해당 교사 2명은 각각 전공시험과 논술시험에서 1등을 차지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관계자는 "사립학교에 만연한 비정상적인 관행을 적발해 엄단함으로써 교사채용 비리를 바로잡은 계기를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사진=뉴스토마토DB)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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