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 이재현 회장, 구속집행 정지 재신청
2014-06-17 16:54:14 2014-06-17 16:58:40
[뉴스토마토 전재욱기자] 횡령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이재현 CJ그룹 회장이 건강이 좋지 않은 점을 들어 법원에 재차 석방을 호소했다.
 
17일 법원에 따르면 이 회장의 변호인단은 전날 항소심 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0부(재판장 권기훈)에 구속집행정지 신청서를 냈다.
 
이 회장은 건강이 좋지 않은 이유로 항소심 재판 내내 구속집행을 정지해 줄 것을 재판부에 호소해 왔다.
 
앞서 이 회장은 수천억원의 횡령과 탈세, 배임 혐의로 구속기소됐으나 몸이 좋지 않은 이유로 불구속 재판을 받았다. 1심에서 징역 4년에 벌금 260억원을 선고받고도 같은 이유로 법정구속을 피했다.
 
그러나 당시 항소심 재판부는 이 회장의 구속집행정지 연장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구치소에 수감된 이 회장은 건강이 악화해 현재 서울대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고 있다.
 
서울구치소는 지난 10일 이 회장의 구속집행을 정지해 줄 것을 재판부에 건의했다가 이튿날 철회했다.
 
◇이재현 CJ그룹 회장(사진=뉴스토마토)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지난 뉴스레터 보기 구독하기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