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전재욱기자] 세월호의 운항사 청해진해운이 서울시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진행중이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청해진해운은 지난 4월 "일방적인 공사중지 통보로 계약을 위반해 손해를 입혔다"며 서울시를 상대로 낸 5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첫변론기일은 오는 24일 오후 3시20분에 서울중앙지법 민사42부(재판장 마용주) 심리로 열린다.
청해진해운은 2006년 서울시 '한강 르네상스' 사업의 수상택시사업 사업권을 따내고 양화대교 상류인 양화지구에 도선장을 설치 작업을 진행했다. 그러나 서울시 이듬해 10월 안전사고 가능성을 이유로 청해진해운에 공사 중지를 명령했다.
청해진해운이 서울시 허가를 얻어 한강대교 아류인 이촌지구로 도선장 설치장소 옮겼으나, 공사장 인근 주민들의 반대에 부닥쳤다. 서울시는 청해진해운에 도선장을 양화한강공원 당산철교 하류지점으로 옮기라고 통보했다.
청해진해운은 서울시가 도선장 부지를 제공하지 않아 발생한 손해를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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