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임효정기자] 금융당국은 고객 과실 뿐만 아니라 은행직원의 과실로 인한 송금오류의 경우에도 정정사실을 제때 고객에게 알리도록 관행을 개선했다고 18일 밝혔다.
은행 직원의 실수로 송금오류가 발생한 경우에는 예금약관 등에 따라 수취인의 동의없이도 정정이 가능하다보니 이에 따른 고객 민원과 불편이 발생한 데 따른 조치다.
이에 따라 은행의직원의 과실로 잘못 이체한 내역을 정정할 경우 입급의뢰인과 수취인에게 이를 통지해야한다.
자행송금 정정 시 해당 영업점에서 고객에게 직접 통지해야하며, 타행송금을 정정할 경우에는 입금은행이 입금의뢰인에게, 수취은행이 수취인에게 각각 통지하도록 했다.
유선전화, 문자메시지, 이메일 등을 통해 통지하며, 개별 통지후 고객이 언제든지 정정거래내역을 확인할 수 있도록 통장에 기록해 제공키로 했다.
이번 개선안은 각 은행별로 관련 내규와 전산시스템 등이 정비되는대로 시행할 예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은행직원의 과실로 인한 송금오류의 경우에도 정정사실을 제때 고객에게 통보해 주도록 함으로써 불필요한 민원과 불편을 크게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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