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패소', 與 "상식적 판결" vs 野 "강한 유감"
2014-06-19 15:13:48 2014-06-19 15:18:03
[뉴스토마토 한고은기자]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이 고용노동부장관을 상대로 낸 '법외노조 통보 취소소송'에서 패소한 가운데 여야가 각각 다른 입장을 내놨다.
 
김현숙 새누리당 원내대변인은 19일 서면 브리핑에서 '법외노조 통보처분' 정당 판결에 대해 "대한민국이 법치국가임을 다시 한 번 확인시켜준 지극히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판결"이라고 밝혔다.
 
김 원내대변인은 "그동안 전교조는 해직교사도 조합원이 될 수 있다는 규약을 만들어 현행 교원노조법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행위를 해왔으며, 선거법 위반 등 형사상 유죄판결을 받아 해직된 교원도 조합원으로 받아들여 아이들을 가르치는 교원의 집단인지 의심스러운 모습을 드러냈다"고 말했다.
 
그는 "전교조는 대한민국의 실정법을 위반해도 살아남을 수 있는 '치외법 노조'가 아니다"면서 "법원의 판결을 겸허히 받아들이길 바란다"는 입장을 보였다.  
 
 ◇ 19일 1심 판결 후 서울행정법원 앞에서 기자회견 중인 전국교직원노동조합 ⓒNews1
 
반면 박범계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변인은 국회 정론관 브리핑에서 "오늘 서울행정법원의 판결은 6만명의 합법적인 조합원을 도외시 했다"며 판결에 실망감을 드러냈다.
 
박 원내대변인은 "법조인들이 근거를 들어보지 않아도 주장이 모순되거나 그 자체로 함량 미달일 때 '주장 자체로 이유없다'고 하는데 오늘 판결은 주장 자체로 정당하지 않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정애 새정치연합 대변인도 "이미 대선 때부터 보인 박근혜 대통령의 전교조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결국 이렇게 현실로 나타난 것이 아닌가 우려스럽기만 하고 새정치연합은 전교조의 합법노조 지위를 되찾기 위한 대장정에 함께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정미 정의당 대변인은 "이번 사법부의 판결에 강력한 유감을 표하며 정부의 전교조 죽이기 시도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이 대변인은 "이번 처사는 헌법상의 과잉금지 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다분하며 국제노동기구(ILO)에서 수차례 걸쳐 전교조 법외노조 방침을 철회하고 교원노조법 개정을 권고해왔다"고 강조했다.
 
김재연 통합진보당 대변인은 논평에서 "오늘은 대한민국의 노동기본권과 인권이 땅에 떨어졌음을 만천하에 공표한 수치스러운 날로 기록될 것"이라며 "조합원의 자격을 국가가 법으로 이래라저래라 간섭하는 것은 단결권을 침해하는 반헌법적 행위"라고 지적했다.
 
김 대변인은 "지난 6.4 지방선거에서 17명의 교육감 중 13명이 진보교육감이 당선됐다. 13명의 교육감은 모두 '전교조 법외노조화'에 대해 탄원서를 제출했고 이중 8명은 전교조 출신"이라며 "전교조에 대한 국민의 평가는 내려졌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김 대변인은 "국민의 판단 위에 사법부가 올라서는 '정치의 사법화'는 박근혜 독재정권의 신종 탄압 수단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전교조는 즉각 이번 판결에 항소하고 가처분신청 등의 법적 대응을 하며 최종심 판결을 기다린다는 방침이다.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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