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등 기부채납하면 건축물 용적률 완화
2014-06-24 10:00:00 2014-06-24 10:00:00
 
[뉴스토마토 한승수기자] 다음달부터 건축물을 지을 때 어린이집 등을 설치해 지자체에 기부채납하면 추가로 용적률을 완화받을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 7월부터 시행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는 지방재정 부족으로 저출산과 고령화에 따른 수요를 충족시키지 못하는 사회복지시설을 민간의 참여를 통해 확충하기 위한 것이다.
 
용적률을 완화받을 수 있는 대상은 ▲국공립어린이집 ▲노인복지관 ▲그 밖에 지자체가 해당 지역 수요를 고려해 조례로 정하는 시설 등이다.
 
추가 용적률은 지자체 조례에 따라 기부하는 시설 면적의 2배까지 받을 수 있다. 단 해당 지역에서 허용되는 용적률 120% 및 법령 상한은 초과할 수 없다.
 
국토부 관계자는 "사업자가 어린이집을 설치해 지자체에 제공하면, 지자체는 이를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운영할 수 있고, 사업자는 기부한 만큼 건물을 더 지어 사용할 수 있어 사업성을 높이는 효과를 볼 수 있다"고 말했다.
  
개정되는 세부내용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지난 뉴스레터 보기 구독하기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