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임애신기자] 이재현 회장이 법원으로부터 고대했던 구속집행정지 결정을 받자 CJ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서울고법 형사10부(재판장 권기훈)는 24일 이 회장의 구속 집행을 오는 8월22일 오후 6시까지 정지하고, 주거지를 입원 치료를 받는 서울대병원에 한정하기로 결정했다.
재판부는 "현재 건강 상태에 관해 전문심리위원들과 구치소의 의견을 참고했다"며 "구속 집행을 정지할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재현 CJ그룹 회장(사진=뉴스토마토)
이에 대해 CJ 관계자는 "법원의 결정을 존중한다"면서 "수감생활을 하지 못할 정도로 건강이 악화됐는데 다행"이라고 법원 결정을 반겼다.
구속집행정지 재신청 여부에 대해서는 "아직 언급하기 이르다"며 "그때 가서 생각하겠다"고 말했다. 이 회장의 다음 재판은 내달 10일 오후 2시에 열린다.
수천억원의 횡령과 탈세, 배임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실형 선고를 받은 이 회장은 신장이식 수술과 후유증 등을 이유로 지난 13일 서울구치소를 나와 서울대병원 암센터에 입원 중이다.
이번 판결로 인해 이 회장은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됐다. 이 회장은 당분간 서울대병원에서 집중 치료를 받을 예정이다.
재계 일각에서는 이재현 회장이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과 비슷한 전철을 밟고 있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김승연 회장은 파기환송심을 거쳐 집행유예로 나왔다. 현재 자택에서 통원치료를 받고 있다.
재벌 총수들 중 온전한 건강상태로 수감을 이어가고 있는 이는 최태원 SK그룹 회장 뿐이다. 최 회장은 의정부교도소로 이감됐다. 구치소 수감까지 더하면 1년5개월째다.
이 회장은 1심에서 징역 4년에 벌금 260억원을 선고받았지만 건강상의 이유로 법정구속을 피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구속집행정지 연장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아 이 회장은 서울구치소에 수감됐다.
이후 또 다시 건강이 악화되면서 이 회장은 서울대병원에 입원했고, 변호인단은 이 회장의 건강이 위독한 점을 들어 항소심 재판 내내 구속집행을 정지해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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