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조승희기자] '삼성전자가 300억원 규모의 신주인수권부사채(BW)를 인수한다'는 내부 정보로 지난 2009년 수억원의 시세차익을 챙긴 코스닥 상장사 전직 임원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1부(부장 장영섭)는 신화인터텍 전 대표 최모(53)씨와 전 전무 한모(47)씨, 전 상무 이모(47)씨 등 7명을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26일 밝혔다. 이 가운데는 BW 발행을 담당한 이 전 상무의 친형 이모(50)씨도 포함됐다.
검찰에 따르면 최씨 등은 2009년 11~12월에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1인당 적게는 3900만원에서 많게는 3억4200만원까지 총 7억8000여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상무이상의 임원들은 소유주식을 보고하지 않고 주식을 높은 값에 매도한 뒤 이후 늦장 공시했다.
검찰 관계자는 "이들은 수시로 회사의 내부정보를 공유하며 부당이득을 취했고, 이를 숨기기 위해 친인척과 지인들의 명의를 빌려 주식매매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호재성 회사 내부정보가 공시되기 전에 주식을 매수했다가 공개된 후 주가가 오를 때 주식을 매도하면 쉽게 돈을 벌 수 있기 때문에 자본시장법은 이러한 미공개정보 이용행위를 가장 중한 범죄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검찰은 범죄수익 환수를 위해 부당이득 전액에 대해 추징보전 절차를 완료했다.
디스플레이용 광학 필름 전문업체인 신화인터텍은 삼성전자에서 사용하는 광학필름의 70% 이상을 공급하던 회사로, 현재는 효성그룹 계열사로 편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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