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전재욱기자]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가 '법외노조 통보처분은 적법하다'는 법원 판결 이후 당분간 노조지위를 인정하라며 낸 가처분 신청이 기각됐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재판장 이승한)는 전교조가 고용노동부를 상대로 낸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고 30일 밝혔다.
서울행정법원은 지난 19일 전교조가 고용부의 법외노조 통보처분이 위법하다며 낸 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전교조는 항소하기 앞서 "고용부의 법외노조 통보처분의 효력을 항소심 판결선고가 날 때까지 정지하라"며 가처분 신청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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