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현진 기자]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 증거조작 의혹과 관련해 검찰 수사를 받다가 자살을 시도했던 국가정보원 권모 과장(50)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간첩증거 위조 의혹 수사팀(팀장 윤갑근 검사장)은 1일 국정원 기획담당 김모과장(47)과 함께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 피고인 유우성씨(34)의 출입경 기록 등 중국측 공문서들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한 혐의(모해증거위조, 허위 공문서 작성 및 행사, 사문서 위조 등 행사 등) 등으로 권 과장을 불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권 과장은 국정원 대공수사국 이모 처장(54)과 이인철 주선양 대한민국총영사관 영사(48)와 함께 지난해 7월27일 "유씨의 출입경사실을 확인하고, 그 내용이 사실과 틀림없다"는 내용이 담긴 이 영사 명의의 허위 '확인서'를 작성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지난해 11월경 중국 내부 협조자를 통해 허룽시 공안국 명의의 사실확인서를 위조한 뒤, 11월27일 인터넷 팩스를 통해 사실확인서가 허룽시 공안국에서 발송되는 것처럼 가장해 주선양 총영사관에 2차례 전송한 혐의도 있다.
권 과장에게는 지난해 12월 "삼합변방검사참에 문의하고 답변서를 전달받았다"는 내용이 담긴 이 영사 명의의 허위 확인서를 작성하고 이를 올 1월3일 법원에 제출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권 과장이 조사를 앞둔 지난 3월22일 차 안에서 자살을 기도하고 수사결과를 발표할 때까지 건강을 회복하지 못하자 시한부 기소중지했다.
검찰은 권 과장이 어느 정도 건강을 회복하자 지난달 소환조사를 진행했다. 권 과장은 조사과정에서 자신에 대한 혐의를 일부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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