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kg 삼성女노조원, 90kg 男경비 밀친죄..무죄
2014-07-02 06:00:00 2014-07-02 06:00:00
[뉴스토마토 전재욱기자] 삼성전자 노동자의 사망에 대한 회사의 책임을 묻는 과정에서 보안요원과 몸싸움을 벌여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삼성 노조원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부(재판장 황현찬)는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임모씨(53·여) 등 2명에 대한 항소심에서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일부 무죄를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재판부는 여성인 임씨 등과 보안요원의 체격과 힘의 차이를 고려해, 이들이 업무방해죄에 해당할 정도의 위력을 행사했다는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보안요원의 가슴을 밀쳤으나, 체격이 현저히 큰 보안요원은 뒷짐을 진 채 그대로 피고인을 막았다"며 "피해자는 키 180cm에 몸무게 90kg의 건장한 남성 보안요원이고, 피고인은 키 158cm에 몸무게 약 40kg의 여성"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재판부는 보안요원을 밀쳐낸 이외의 나머지 업무방해 혐의는 유죄로 인정하고 1심이 선고한 벌금 150만원보다 감형한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양형이유에서 "유족의 절박한 심경에 동조하고 이를 지원하기 위한 동기로 범행을 저질러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다"고 덧붙였다.
 
임씨 등은 삼성일반노조원으로 활동하던 2011년 3월 자살한 삼성노동자 고 김주현씨에 대한 회사의 책임을 묻고자 서울 강남구의 서초사옥에서 항의 집회를 하다가, 이를 제지하는 보안요원을 밀쳐 삼성전자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1심은 임씨 등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벌금 150만원 등을 선고했다.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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