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인비행장치 이용한 영리사업, 14일까지 등록해야
초경량비행장치 미등록시 벌금 최고 3천만원
2014-07-06 11:00:00 2014-07-06 11:03:42
[뉴스토마토 문정우기자] 국토교통부는 영리목적으로 무인비행장치를 사용하는 '초경량비행장치 사용사업자'라면 오는 14일까지 관할 지방항공청에 사업등록을 해야 한다고 6일 밝혔다.
 
초경량비행장치 사용사업은 무인비행장치를 이용해 농약살포, 공중촬영, 측량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지난 2012년 7월27일부터 등록제로 운영 중이다.
 
이번 조치는 미등록 사업자에 대한 벌칙을 담은 항공법 개정안이 오는 14일 공포되고, 1일 발효를 앞두고 있기 때문이라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이로써 오는 15일부터는 등록하지 않는 미등록자 사업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아울러 국토부는 공중촬영이나 방역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와 계약하려는 사람의 경우 해 당 업체가 초경량비행장치 사용사업을 등록한 사업체인지 등록증을 확인토록 주의를 당부했다.
 
◇초경량비행장치 사용사업등록 방법 안내. (자료제공=국토부)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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