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CTV 의무화 등 도시철도법 개정안 8일부터 시행
전부개정 도시철도법 시행..사업 적정성·운영 책임성 높여
2014-07-07 11:00:00 2014-07-07 11:00:00
[뉴스토마토 문정우기자] 도시철도 차량에 CCTV 설치가 의무화 된다. 또 도시철도 건설사업은 10년 단위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에 명시된 노선에 한해 추진되고, 운영 기관은 시·도지사로부터 운송사업 면허를 받아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전부개정 도시철도법을 오는 8일부터 시행한다고 7일 밝혔다.
 
그 동안 도시철도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전체 노선망 비전 없이 개별 노선이 건설되고, 도시철도를 직접 운영하지 않는 시·도가 사업면허를 보유하는 등 전반적인 체계 개선의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우선, 차량 내 범죄예방을 위하여 CCTV 설치가 의무화된다.
 
도시철도 차량 내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오는 8일 이후 구입한 도시철도차량에 CCTV가 설치된다. 다만, CCTV 설치 목적과 다르게 영상기록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1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또 10년 단위 도시철도망구축계획과 노선별 도시철도기본계획의 분리로 체계적인 사업추진이 가능해진다.
 
앞으로 기존계획은 도시철도망구축계획(망계획)과 노선별 도시철도기본계획(노선계획)으로 명확히 구분된다. 망계획에 포함된 노선에 한해 계획이 수립, 전체 도시철도망 비전하에 개별 노선이 건설된다.
 
이와 함께 시·도지사가 실제 도시철도운영기관에게 면허를 부여하게 된다.
 
그 동안 건설과 운영을 통합한 개념의 도시철도사업면허를 국토부 장관이 시·도지사에게 부여해 왔다.
 
그러나 앞으로 건설은 사업계획(설계)승인으로 대체하고 운영은 운송 사업면허로 변경된다. 시·도지사의 책임 있는 운영권 보장을 위해 시·도지사가 운송사업 대상자에게 직접 면허를 주게 된다.
 
아울러 내실 있는 노선계획 수립을 위해 시·도지사는 노선계획 수립 전 국토부와 경제성, 기·종점, 건설방식 등에 대해 사전 협의를 해야 한다.
 
이밖에 감정평가법인만 지하 토지의 감정평가만 수행할 수 있던 것을 개선, 감정평가사도 지하부분 보상평가 업무를 수행할 수 있게 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전부개정 도시철도법 시행으로 사업추진체계가 크게 개선됨에 따라 앞으로 도시철도사업을 보다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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