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기철기자] 헌법재판소가 청사 건물 청소용역 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최저임금법을 위반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서기호 정의당 의원(사진)은 7일 보도자료를 통해 "헌재가 지난해 12월 청사 건물의 청소용역 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최저임금법을 위반해 청소용역노동자들이 매달 38만원 이상의 임금을 받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서 의원에 따르면 헌재는 지난해 11월 조달청에 '2014~2018년도 청소용역 계약(5년간)'을 의뢰하면서 평일뿐만 아니라 토요일에도 근무하도록 조건을 정하고도 주말근로수당을 예산에 반영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 인건비 단가를 2014년도 최저임금인 시급 5201원이 아닌 2013년도 최저임금 시급 4860원으로 적용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 같은 차이는 주 5일 40시간 근무 기준으로 7만3150원의 금액 차이가 난다.
서 의원은 "조달청이 잘못을 지적하며 적정임금 보장을 위한 예산증액을 검토해 회신해달라고 요청했으나 헌재는 그해 12월 근로시간을 서류상 평일 8시간에서 6시간으로 줄이는 편법으로 소액만을 증액해 146만7312원에 용역을 최종 공고했다"며 "이는 조달청의 원가계산금액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서 의원은 또 헌법재판소가 기본급을 인상하는 대신 상여금을 반액삭감하고 복리후생비도 삭감해 실제로는 2시간30분을 추가로 근무시키고 주말에도 연장근무를 시켰다고 밝혔다.
서 의원에 따르면 헌재는 조달청의 예산증액 의견에 기본급을 인상하는 대신, 최초 용역비 산출에 포함됐던 청소용역노동자 상여금을 100%에서 50%로 삭감하고 복리후생비 중 1인당 2만원씩 지급되는 건강진단비 항목자체를 삭제하기도 했다.
헌재는 또 근로시간을 평일 8시간에서 6시간으로 단축 공고했지만, 감사원이 지난 3월 실제 점검한 결과 청소용역노동자들은 오전 5시에 출근해 8시간30분을 근무했고 주말에도 연장근무를 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서 의원은 전했다.
서 의원은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는 최후의 보루인 헌재가 헌법을 지키지 않는다는 것은 법치가 무너지는 것과 같다"며 "이번 사건은 담당공무원의 단발적인 실수로 보기 어려운 만큼 헌재는 즉각 체불된 임금을 지불하고 고용노동부장관은 헌재에 근로감독관을 파견해 정확한 실태를 조사하고 책임자를 법에 따라 처벌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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