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한고은기자] 세월호 국조특위 기관보고에 출석한 황교안 법무장관이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신속한 검거를 위한 감청 수사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황 장관은 많은 인력을 동원하고도 유 전 회장을 검거하지 못 하는 이유를 묻는 권성동 새누리당 의원의 질의에 "사실은 우리가 감청 방법을 제대로 원활하게 사용하기 어려운 수사 방법상의 문제가 있다"고 답변했다.
황 장관은 "(유 전 회장은) 종래의 도피범과 달리 조력자들이 광범위한 곳에서 많은 자원으로 도와주는 것들이 장애가 있다"고 덧붙이고 "그럼에도 신속한 검거의 책임을 다하지 못한 잘못을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9일 세월호 국정조사 특위 기관보고에 출석해 답변하고 있는 황교안 법무부 장관 ⓒNews1
질의에 나섰던 권 의원은 황 장관이 '감청'을 언급하자 "조력자들의 휴대폰 감청이 가능했다면 벌써 (검거가) 가능했을 것"이라며 이동통신에 대한 감청을 가능하게 하는 통신비밀보호법 통과의 필요성을 역설하고 나섰다.
권 의원은 "우리 정부도 그렇고 국회도 그렇고, (범인) 검거와 범죄 예방의 책임이 비단 검·경에만 있지 않다"며 책임 추궁의 범위를 정부와 국회로까지 넓혔다.
그는 더 나아가 "우리나라가 테러위협을 받고 있다고 생각한다. 외국과 북한의 불순분자가 침투해서 과거 미 9·11 테러 같은 사건 터뜨리면 어떻게 되겠나. 유괴범, 살인범, 테러범을 검거하고 이런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휴대전화에 대한 감청할 수 있는 수단을 만들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황 장관도 "통비법 상 감청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고 감청 장비를 설치하고 있지 않아서 현실적으로 집행할 수 없다"며 "그 문제를 해결하면 흉악범과 중범죄자 검거와 처벌이 훨씬 용이해질 것"이라며 권 의원의 주장에 동조했다.
그러나 김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이어진 질의에서 황 장관을 상대로 이준석 선장의 신원 파악과 신병 확보 과정을 예로 들며 반론을 제기했다.
김 의원은 황 장관에게 "감청이 안 돼서 유병언 일가 검거에 어려움이 있다고 했는데 이 선장의 신원은 언제 파악하고 검거는 언제 했느냐"고 물었다.
황 장관이 "사고 당일 구조형태로 신병이 확보됐고, 이후 사법절차를 밟아 검거했다"고 답하자 김 의원은 "신원확인이 몇 시에 확인됐느냐"며 재차 물었고 황 장관은 "시간은 제가 알지 못 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 선장의 신원은 당일 오후 1시 45분에 확인됐고, 휴대전화 번호는 오후 5시 30분에 확인됐다. 음주측정은 15시간이 지난 4월 17일 새벽에 실시됐다. 이게 대한민국 검찰의 현실"이라고 비판하고 검거 지연의 이유로 '감청수사 불가'가 아닌 검찰의 늑장대응이 문제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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