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고재인기자] 보험사들의 자산운용 규제가 일부 완화되고 한꺼번에 강화해야했던 재무건전성 기준도 단계적으로 추진된다. 보험업계가 핵심 규제 개혁 사안으로 꼽았던 가격규제 완화 문제는 후속대책에 담긴다.
금융위원회가 10일 발표한 금융규제개혁 방안에 이같은 보험업권 규제완화 내용이 포함됐다.
이번에 발표한 보험업권 규제개혁 방안의 주요 내용은 보험사의 자산운용 규제개선 내용이 담긴 보험사의 PEF설립 용이화, 신기술·벤처 투자시 투자한도 제한대상 제외, 헤지를 통한 리스크 관리 강화 유도, 특별계정으로 초기투자자금 편입 허용 확대, 국내 PEF의 외화표시 지분투자 허용 등 자산운용 규제 완화가 대표적이다.
우선 보험사가 사모투자전문회사(PEF) 지분을 15%이상 보유할 경우 승인을 받아야 했지만 30%미만으로 보유할 경우는 신고대상에서 제외해 PEF설립을 통한 투자 활성화를 꾀한다는 방침이다.
신기술·벤처 투자기회 확대를 위해 신기술투자조합, 벤처투자조합 발행채권 등 투자시 투자한도 제한(자기자본의 60%) 대상에서 빠졌다.
헤지 통한 리스크 관리 강화를 유도하기 위해 변액보험과 외화책임준비금에 대한 리스크 관리 목적의 헤지거래는 한도규제 대상에서도 제외됐다.
보험업계 한 관계자는 “자산운용 폭은 확대됐지만 벤처 등 리스크가 큰 곳에 투자 부분이어서 실질적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보험사 건전성 규제 개선 방안인 보험금 지급여력부족자금 단계적 보완, 지급여력 기준 권고를 폐지하고 인센티브 제공하는 방안을 내놓았다.
지급여력(RBC)비율 기준 강화에 따른 보험사의 과도한 추가 자금조달 부담을 고려해 2016년까지 단계적 시행하고 현재 150%의 RBC비율을 맞출 것을 권고하고 있지만 단계적으로 폐지한다는 계획이다. 더욱이 일정 지급여력 확보시 희망수준의 주주배당 허용, 신규계약의 보험료 인하여건 제공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해외진출 등 금융한류 확산을 위해서는 금융회사 역외 겸업 허용과 보험사의 해외 SPC설립절차 간소화 등을 제시했다.
특히, 대규모 M&A를 통해 해외금융기관 인수가 가능하도록 했다. 보험의 경우 대주주 지분을 포함해 자기자본의 60%까지 출자할 수 있도록 했지만 이를 별도 승인 근거를 마련할 수 있도록 했다.
이밖에도 보험상품 활성화를 위해 규제 완화 대책을 내놨다. 상품?서비스와 함께 관련 보험상품을 현장에서 원스톱(One-Stop)으로 판매하는 단종보험대리점을 허용했으며 보험사에 자연재해·날씨 등 자연현상을 기초로 하는 보험상품 취급도 허용됐다.
이밖에도 현행 30%로 제한하고 있는 보험료 평균위험률 반영을 50%까지 올려 고령자 및 고위험자 대상 보험 상품개발 활성화를 꾀한다.
보험업계 다른 관계자는 “지금까지 내놓은 주요 규제완화 방안을 보면 크게 보험업계 활성화를 위한 대책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없다”면서 “하지만 구체적인 내용을 담은 ‘보험 경쟁·혁신 촉진 방안’을 내놓는다고 했기 때문에 거기에 기대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가장 핵심 숨은 규제로 꼽히던 가격규제 완화는 다음주 15일 경에 발표할 보험 경쟁?혁신 촉진 방안에 포함된다.
주요 내용은 책임준비금에 적용하는 이율인 표준이율 규제를 일정부분 완화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보험료 인상 등 소비자에게 불이익이 가는 것을 최소화하는 장치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지금 발표한 규제완화 방안은 전업권 전체적으로 규제완화 방향을 발표하기 때문에 세부적인 사항은 다음 주에 발표를 하게 될 것”이라며 “일부 가격규제 완화 방안이 보험경쟁·혁신 촉진 방안에 포함돼 있다”고 말했다.
또 이 관계자는 “일본의 경우 보험사 역마진으로 적자를 보고 있었지만 시기를 놓친 가격규제 완화 정책으로 도산하는 보험사들이 속출한 경우가 있었다”며 “이번 가격규제 완화는 보험료 인상 등 소비자 불편으로 가서는 곤란하기 때문에 약간의 제한만을 두게 하며 소비자 보호 장치를 두는 방향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고재인 산업1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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