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규제개혁)전업주부도 본인명의 신용카드 만든다
신용카드 포인트 사용 기준, '5000포인트→2000포인트'로 완화
2014-07-10 14:00:00 2014-07-10 14:00:00
[뉴스토마토 김민성기자] 앞으로 소득이 없는 전업 주부도 본인 명의의 신용카드를 가질 수 있다. 창업 1년 미만의 자영업자, 국내에 갓 취업한 외국인에 대해서도 발급요건이 완화된다.
 
5000포인트 이상 적립돼야 쓸 수 있었던 신용카드 포인트는 2000포인트만 있어도 가능하다.
 
10일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는 신용카드 발급 기준 완화를 위한 관련 금융규제 개혁방안을 발표했다.
 
그간 개인신용등급 7등급 이하, 가처분소득 기준 월 50만원 미달자, 3매 이상 카드 대출 이용자와 같은 다중채무자 등에 대해서는 카드 발급이 금지됐다.
 
특히 전업주부는 오랜 기간 소득이 없는데다 개인 신용등급이 낮아카드 발급이 쉽지 않았다.
 
이에따라 당국은 배우자의 소득 증빙서류를 바탕으로 그 절반가량을 주부의 소득으로 인정하고, 다른 기준 요건에 해당하면 발급하도록 요건을 개선키로 했다.
 
주로 전업주부들은 배우자가 발급받은 배우자 명의의 신용카드를 사용하거나 가족카드를 사용하고 있다.
 
당장 소득이 없는 창업 1년 미만의 자영업자는 대해서도 예금 또는 자산규모를 따져 신용카드 발급을 해주고 국내 일정 기간 이상 거주한 외국인에게도 거주 요건 등을 충족시키면 발급될 전망이다.
 
신용카드 포인트 사용시 최소 적립요건도 완화했다. 5000원에 해당하는 포인트 이상 적립해야 사용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2000원에 해당하는 포인트만 있어도 된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금융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고자 하는 취지에서 마련됐다"며 "숨어있는 불합리한 금융관행을 개선해 소비자에게 편익을 제공하는 게 핵심"이라고 말했다.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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