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미연기자] 오는 10월부터 휴대폰을 구입할 때 보조금을 지급받는 대신 요금할인을 선택해 제공받을 수 있게 된다.
미래창조과학부(미래부)는 10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법(단통법)'에 관련한 고시안을 행정예고했다.
단통법 및 동 법 시행령 위임에 의해 미래부와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가 제정해야 하는 고시는 총 11개이며 이중 미래부 소관 고시는 5개로 ▲요금제에 따른 부당한 차별적 지원금 기준(안) ▲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 혜택 제공 기준(안) ▲수출하고자 하는 중고 이동통신단말장치의 분실·도난 장치 여부 확인방법 등에 관한 고시(안) ▲단통법에 따른 자료제출 방법 등에 대한 고시(안) ▲위반행위 신고 등에 대한 세부사항(안) 등이다.
미래부는 먼저 '요금제에 따른 부당한 차별적 지원금 기준(안)'을 마련해 고가요금제에 집중됐던 지원금을 저가요금제에도 차별 없이 지급하도록 했다.
기본적으로 요금제 간 지원금 차이의 비례성을 충족하는 범위 내에서는 사업자에게 자율성을 부여했고, 요금제 비용이 기대수익을 초과해 사실상 지원금을 비례적으로 지급하기 곤란한 경우는 예외로 두었다.
또 이통사가 제공하는 요금제 구간 중 상위 30% 이상에선 직전 요금제에 적용된 지원율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사업자의 자율성을 예외로 인정했다. 상위 30% 범위는 행정예고 기간 중 관계자 의견 수렴을 통해 조정한다는 계획이다.
◇소비자 혜택 및 사업자 자율성을 고려하여, ④처럼 사업자가 제공하는 요금제의 상위 30% 이상 구간에서는 직전 요금제와 동일한 지원금을 지급하더라도 이를 부당한 차별로 보지 않음(자료=미래창조과학부)
미래부는 단말기를 이통사로부터 구입하는 고객과 오픈마켓·자급단말기 등을 이용하는 고객 간의 차별을 방지하고, 과도한 지원금 지급으로 발생하는 잦은 단말기 교체를 예방하기 위해 '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 혜택 제공 기준(안)'도 내놨다.
요금제의 안정성과 가입방법의 다양성 등을 감안, 일률적인 기준할인률을 적용해 이통사가 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을 제공하도록 했다.
기준할인률은 이통사의 가입자당 월 평균 수익에서 지원금이 차지하는 비중이다.
즉 '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이란 이통사의 자율성에 따라 기준할인률에 5%를 가감하도록 한 뒤 약정할인이 적용된 실질요금에 이를 곱해 도출하도록 한 것이다.
다만 지원금과 요금할인의 중복 수혜를 방지하기 위해 적용대상은 지원금을 받은 이력이 없는 단말기로 제한했고, 개통 후 24개월이 지난 단말기는 적용대상에 포함해 이용자들이 단말기를 오래 사용할 유인을 제공했다.
이와 함께 미래부는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가 단말장치 고유식별번호 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해 해당 장치가 분실·도난 장치인지 확인하고 수출업자에게 제공하도록 했다.
이통사나 제조사가 제출해야 하는 자료의 서식을 정하고 전자문서형태(디스켓 포함)로 제출하도록 하는 내용과 이통사의 규정 위반행위 신고 등에 대한 세부사항도 행정예고에 포함됐다.
김주한 미래부 통신정책국장은 "행정예고 기간(7월14일~8월2일)에도 지속적으로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라며 "이후 규제개혁위원회 심사 등을 거쳐 고시 제정을 완료해 오는 10월1일부터 시행되는 단통법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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