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승근기자] 한화그룹의 태양광 사업 계열사인 한화큐셀이 태양전지기술과 관련한 특허 문제로 일본 기업으로부터 피소됐다.
일본 태양전지 생산업체 교세라는 지난 10일 홈페이지를 통해 한화큐셀재팬에 대해 특허권을 침해한 혐의로 도쿄지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교세라는 한화큐셀의 태양광 제품이 자사가 2012년 3월 일본에서 취득한 '3개 바스바 전극구조'라는 이름의 특허를 무단사용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특허는 태양광이 닿는 면적을 늘려 태양광 모듈의 효율성을 높이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이에 대해 한화그룹 측은 "보도에 나타난 쿄세라의 침해 주장은 법적으로 문제가 있고, 또한 소송제기에는 복합적인 의도가 있다고 생각되나, 소장을 받게 되면 면밀히 검토한 후 적절한 대응을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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