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조승희기자] 감사원 감사관 김모(51)씨가 철도업체로부터 수년간 총 2억원대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김씨는 검찰이 지난 5월 시작한 '철피아(철도 마피아)' 수사와 관련해 재판에 넘겨진 첫 인물이다.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1부(부장 김후곤)는 김씨를 특가법상 뇌물, 뇌물수수,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13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2006년부터 2012년까지 철도 및 도로공사 관련업체 9곳으로부터 감사관련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총 2억2000만원 상당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이 가운데 8000만원은 철도납품업체 AVT사 이모(55) 대표로부터 경부고속철 안전관리실태 등 감사에서 유리한 감사결과를 내주는 대가로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김씨는 몇차례 철도감사에서 AVT사와 경쟁관계인 P사가 납품한 레일체결장치의 성능문제를 지적하는 등 감사에 개입해 5년 넘게 AVT사를 밀어준 것으로 조사됐다.
철도고 출신인 김씨는 금품을 건넨 업체 관계자들과 대부분 '철도고 학연'으로 연결돼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김씨는 친인척 명의로 된 차명계좌 8개를 통해 돈을 받으면서 그동안의 범행을 감춰왔다. 회식비나 이사비용, 가족 입원비에 필요하다며 업체 관계자에게 먼저 돈을 요구한 정황도 드러났다.
검찰은 김씨의 계좌를 추적하는 과정에서 카지노와 수억원을 거래한 흔적을 발견하기도 했다.
뇌물을 건넨 철도업체 관계자들은 "감사는 정부부처나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이뤄지지만 이에 따라 시공 및 납품업체의 사업도 영향을 받기 때문에 감사원 관계자의 금품 요구를 거절할 수 없었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감사원과 철도업체 사이에 또 다른 뒷거래 정황을 포착하고 추가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사진=뉴스토마토DB)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