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덕중 국세청장(왼쪽)과 왕쥔 중국국세청장이 합의문에 서명하고 있다.(사진=국세청)
[뉴스토마토 이상원기자] 앞으로 중국에 진출한 국내 기업의 경우 중국 현지 자사와의 거래에 대한 중국측 세무조사를 면제받을 수 있게 된다.
중국기업의 국내 현지법인 역시 우리 국세청으로부터 본사와의 거래에 대해 같은 조건의 세무조사 면제혜택을 볼 수 있다.
국세청은 김덕중 국세청장이 14일 중국 북경에서 왕쥔 중국 국세청장과 제20차 한중 국세청장회의를 열고 이전가격 사전합의문(APA)에 공동서명하는 등 세정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고 15일 밝혔다.
이전가격 사전합의는 국가간 합의를 통해 국내 본사와 외국에 진출한 자회사간의 소득을 사전에 조정함으로써 이전가격에 대한 세무조사를 면제하는 제도다.
사전에 과세당국과 합의된 이전가격에 대해서는 세무조사를 받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밖에 양국 국세청장은 양국간의 교역과 투자가 더욱 활발히 이뤄질 수 있도록조세행정분야 공동보조를 맞추고 국제적 공조를 더욱 공고히 하자는데 합의했다.
한중 국세청장회의는 양국 세정현안 교환과 교류를 위해 지난 1996년부터 매년 개최되고 있으며 내년에는 서울에서 개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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